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양승혁)은 13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여름 휴가철 대비 캠핑·레저용품의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주요 단속 품목은 구명복·물놀이용품·전기모기채·텐트·휴대용 선풍기 등 휴가·레저용품이며 이외에도 계절별로 수요가 급증하는 물품을집중 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통관단계에서의 검사강화로 품명위장 밀수입, 안전 인증 등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정수입 행위,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상용물품 분산반입을 통한 관세포탈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최근 특송화물을 통해 중국에서 반입되는 장신구류에서 유해성분인 중금속 등이 검출되는 등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어 중금속 함유 여부에 대한 분석도 강화할 계획이다. 양승혁 세관장은 “앞으로도 일정 기간동안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을 집중관리해 불법 물품이 통관단계에서 철저히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1일 서정리역 일대에서 평택경찰서와 함께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캠페인 및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평택시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은 전파 탐지기와 적외선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역사 내의 공중화장실과 서정리전통시장 주변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변기 주변 불법 촬영 카메라 의심 장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불법 촬영은 범죄임을 알리고 불법 촬영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화장실 내 불법 촬영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시와 시민감시단은 함께 협력해 불법 카메라의 발견 및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8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신축과 증‧개축 시 사전에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상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허가 및 광고물 부서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처리 과정을 구축했다.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건물로 건축법상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이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허가 시 간판과 게시시설 규모와 위치 또는 장소를 건물 입면도에 표시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에 제출 해야된다. 이후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고 간판을 설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건축허가 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으로써 건물과 광고물의 일체감을 조성할 것”이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경찰서(서장 장정진)는 오는 4월 1일부터 ‘운전자 시야 방해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철거’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평택시는 현재 총 47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입주민 모집 등의 현수막이 도로 곳곳에 설치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택가(아파트),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은 키가 작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치명적인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평택시청에서는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불법 광고물 척결에는 다소 역부족인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경찰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나서게 됐다. 경찰은 향후 3월 한 달간 불법 광고물 자진 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해 불법행위 근절 의지를 밝히고 불법 행위자들에게 자진 철거를 독려할 예정이며 오는 4월부터는 경찰과 평택시청이 함께 불법 광고물 중 현수막(플래카드) 철거 및 과태료 처분 절차를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장정진 서장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불편함을,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즉시 응답해 평택시민에게 공감받는 경찰행정을 구현하겠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6일 명절을 맞아 편리한 전통시장 이용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용객이 많은 통복시장 등 평택 시내 전통시장 6곳 일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5일간 유예할 예정이다. 유예기간에는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며 민원 발생 및 2열 주차, 허용 구간 외 주차 등 질서문란·장시간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조치, 과태료 부과 등으로 교통질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설 명절 주정차 단속유예로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이 편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6일 평택역 일원에서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진행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이해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평택시의사회, 평택시약사회,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등 40여 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홍보 리플릿과 홍보물품(대일밴드 등)을 인근 상인과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현수막과 전시용 판넬, 어깨띠 착용을 통해 불법 마약류 남용 폐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렸다. 평택보건소는 현재 연말까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순회 교육을 진행 중이며 마약 등 의약품 허위광고의 집중감시를 통해, 불법 마약류 퇴치에 앞장서고 있다. 또 하반기 마약류취급자 지도 점검 및 가정통신문 학교 배부 등 다양한 홍보 활동 강화로 마약 없는 밝은 평택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마약류·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위험성 및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예방교육 사업을 진행해 마약 없는 밝은 평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이날 브리핑에서는 불법 건축물, 불법 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낚시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의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적극적인 시민 홍보와 대대적인 정비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렸다. 첫 번째로 밝힌 내용은 불법 건축물 분야에서는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조치 대폭 강화다. 시는 방 쪼개기 및 임대 등 영리 목적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율을 현행 이행강제금 30%에서 100%로 상향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위반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또 형사고발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대상 건축주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자인 시공자를 같이 고발하고 방 쪼개기 등 위반행위가 용이하도록 설계·감리한 건축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발생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해 사용승인 후 6개월 내 수임 점검을 실시, 건축물의 사용 초기 불법 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강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행위에 대해 신도 등 예방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몰래 버려진 방치폐기물로 인한 악취 등 생활환경 저해 및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인적이 드문 감시 사각지대에 폐기물이 버려지는 경우 행위자를 찾지 못해 현장 조치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불법 투기 장소가 되는 등 단속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최근 경기침체를 틈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 하겠다며 접근해 안심시킨 다음 건물·부지 등에 다량의 불법 폐기물을 투기·방치 후 도주하는 범죄행위가 성행할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시는 건물·토지주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행위 근절과 예방을 위한 홍보를 다음 해 3월 말까지 다양한 방법 동원해 홍보하고 있다. 시는 시내 및 외곽노선 버스광고, 버스정보시스템(BIS) 활용, 행정게시대 홍보현수막 설치, 관련 부서 및 공인중개사 등에 홍보 포스터 배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 행위가 발생 되면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큰 만큼 단속 강화는 물론 지속적 홍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은 지난 8일 오후 평택해경서 전용부두에서 불법 외국 어선 단속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9일 해경에 따르면 불법 외국 어선 증가에 대비해 실시한 이날 훈련에서는 1500t급 1척과 고속단정 2대, 중형함정 단정 1대 및 모의선박(P-108정)을 동원해 불법 외국 어선에 대한 검문검색과 정선명령, 등선제압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점점 흉포화(위험물 투척 등 경찰관의 등선 방해) 돼가는 불법 외국 어선 단속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화포 이용 진압전술 ▲메탈 원형톱 사용법(불법 저인망 조업 와이어로프 절단 시) 등을 숙달 시켰다. 또 △총기사용 법적 근거와 사용한계 ▲현장요원 진압장구 사용법 ▲비살상용 진압장비 사용법 ▲저항유형에 따른 진압장구 사용 절차 ▲단속 경찰관 정신무장 교육 등도 함께 실시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불법 외국 어선 단속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며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폭력저항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는 3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운영되며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시민 누구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 ▲복도·계단·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 ▲방화문 폐쇄·훼손 및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 신고서’에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첨부해 48시간 이내에 관할 소방서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인정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 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황은식 서장은 "신고포상제에 해당하는 대상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접해야 하는 장소인 만큼, 화재 예방을 위해 비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