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28일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의 투기우려지역과 경기도가 지정한 기획부동산 투기우려지역으로 구분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6일자로 국토교통부는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설정에 따른 인근지역 투기 근절을 위해 모곡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장당동, 고덕면 궁리·동고리·방축리·여염리 일대 14.6㎢를 오는 2026년 6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자로 부동산 경기 동향, 기획부동산 투기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현덕면, 진위면, 오성면, 월곡동 일대 중 기획부동산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토지(80만0029㎡)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기획부동산 의심업체가 보유한 진위면 동천리 산155-14와 안중읍 용성리 산85-6, 산85-10(1만217㎡)에 대해서는 투기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오는 2024년 7월 3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올 6월 말 기준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세교동 540번지 일원) ▲현덕지구(포승읍 신영리, 현덕면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