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8일 고덕동행정복지센터에서 ‘평택시 광고물 청정지역 만들기 시민추진단’과 함께 고덕신도시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광고물 청정시범지역 조성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 9일 시에 따르면 ‘평택시 광고물 청정지역 만들기 시민추진단’은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달 조직됐으며 경기도옥외광고협회 평택지부, 평택시학원연합회, 고덕택지상가연합회, 평택고덕소상공인회, 고덕삼성상인회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고덕신도시에 불법옥외광고물 설치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창문이용광고물(시트지)의 무분별한 부착 방지를 위한 해결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추진단은 광고물청정시범지역 조성을 위해 시범지역에 대한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란 기존에 설치돼 있는 미허가, 미신고 간판 중 허가, 신고를 거치지 아니했으나 규격 등 적법하게 설치된 간판, 기존에 허가 받은 간판에 대해 기간이 경과 후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간판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신고‧허가를 해주는 제도다. 또 도시미관을 훼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경찰서(서장 장정진)는 오는 4월 1일부터 ‘운전자 시야 방해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철거’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평택시는 현재 총 47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입주민 모집 등의 현수막이 도로 곳곳에 설치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택가(아파트),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은 키가 작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치명적인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평택시청에서는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불법 광고물 척결에는 다소 역부족인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경찰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나서게 됐다. 경찰은 향후 3월 한 달간 불법 광고물 자진 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해 불법행위 근절 의지를 밝히고 불법 행위자들에게 자진 철거를 독려할 예정이며 오는 4월부터는 경찰과 평택시청이 함께 불법 광고물 중 현수막(플래카드) 철거 및 과태료 처분 절차를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장정진 서장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불편함을,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즉시 응답해 평택시민에게 공감받는 경찰행정을 구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