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제2기분 자동차세 3만2656건 40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2일 납세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14일 출장소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했다. 과세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매매를 한 경우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다만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하거나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를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다음 해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납기일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ARS(1899-0076)를 통한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위택스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이용하면 된다. 모바일 전자송달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7일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및 주택1기분) 26만여건에 607억원을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분 재산세와 주택1기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오는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2기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오는 11일쯤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평택시 지방세ARS(1899-0076)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여 지난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