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소방서(서장 김승남)는 14일 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 및 피난 동선 확보를 위한 안전대책을 8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유지 상태 점검을 통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폐쇄한 건물 출입구와 비상구 중 일상 회복 단계 이후에도 미개방 상태로 운영하며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규모가 작은 화재의 경우 초기에 소화기로 진화할 수 있지만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범국민적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문 폐쇄·잠금 등 행위 특별점검 추진 ▲대상별 맞춤형 소방계획 수립과 피난 동선을 통한 대피훈련 지도 ▲‘비상구는 생명의 문! 불나면 대피 먼저!’ 슬로건 집중 홍보 등이다. 김승남 서장은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폐쇄됐던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의 문과도 같다”며 “재난 상황 발생 시 원활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다음 달 31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2일 해경에 따르면 이 기간에는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기로 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파출소와 경비함정에서는 각종 해양사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구조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여름 휴가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유·도선 기동점검단운영 통한 지도·점검 ▲유·도선 및 낚시어선 주요항로(영업구역) 안전순찰 ▲음주 운항 및 다중이용선박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등을 병행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다중이용선박 사업자는 물론, 해양 관광객들도 안전수칙을 준수해 각종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다중이용선박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2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봄 행락철에 따른 지역 내 낚시어선, 유·도선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원 초과▲영업 구역 및 영업 시간 위반▲음주 운항▲구명조끼 미착용▲항내 과속 운항▲어선 불법 증개축▲주류판매·제공·반입 및 음주소란행위 등 안전 위반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형사기동정, 항공기 등을 동원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작동하지 않고 영해 외측과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는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평택해경은 지난해 총 27건(영업 구역 위반 9건, 과승 9건, 불법 증개축 4건, 기타 5건)의 유‧도선, 낚시어선 위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바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을 확보를 위해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위치 발신 장치를 항상 작동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 행락철 관광 수요에 따른 유·도선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선박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해경은 ▲유·도선 기동점검단 운영 ▲주요 다중이용선박 항로에 대한 사고 예방 순찰 강화 ▲다중이용선박 종사자에 대한 안전 교육 실시 ▲현장부서 사고 대응 태세 유지 ▲과적·과승 등 안전과 직결된 위법사항에 대해 특별단속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선박 사업자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봄 행락철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 유·도선 이용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양사고는 예고가 없지만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항 전 사전 장비점검을 철저히 하고 인명구조장비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는 지난 28일 ‘2021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롯데리아 진위DT점에 방문해 우수업소 인증표지 명판을 전달 및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9일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선정 요건은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사실과 소방 ․ 건축 ․ 전기 ․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어야한다. 요건에 해당 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신청을 받아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현지실사 및 우수업소 선정 심의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선정된 롯데리아 진위DT점에 대해서는 공표일 기준으로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고 화재배상책임보험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고병만 재난예방과장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업소라는 인식을 심어줌과 동시에 다중이용업소 관계인들에게는 자긍심을 갖게 해 자율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