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4일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이달 말(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시청 세정과, 출장소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 신고납부해야 하고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와 첨부 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신고 방법 및 세정지원 혜택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또 올해부터 분할납부 규정 신설로 지난해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해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 청북읍 새마을부녀회(회장 임연숙)는 지난 2일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3일 청북읍에 따르면 이날 부녀회원들은 정성을 담아 만든 반찬을 지역 내 홀몸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37세대에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건강과 안부도 확인했다. 또 어린이날을 맞아 참치캔, 과자 등 선물 세트를 한부모 가정 등 20세대에 전달했다. 임연숙 부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변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지난 7일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만7598건(59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8일 출장소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 4만4021건(55억원)보다 약 7% 증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 이상 매년 5%씩 세액을 최대 50% 경감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1899-0076)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해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을 요청하거나 위택스,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 및 납부할 수도 있다. 다음 해 1월 중 연납을 신청하면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