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오는 24일부터 8월31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19일 해경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69일간 경비함정·파출소·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합동으로 해상 음주 운항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 선박은 레저기구, 유·도선, 여객선, 낚시어선 등 모든 선박이다. 평택해경은 그간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어선별 활동 시기 등을 고려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 ▲레저기구 주요 활동지 ▲선박의 통항량이 많은 고위험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해 음주 운항 특별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어민, 레저활동자 등 해상종사자에게 음주 운항 금지 문자를 발송하고 주요 항·포구에 현수막 개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한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음주 운항은 행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안전한 바닷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박의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자동차와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처벌한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가 오는 20일 화성 제부마리나에서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 및 안전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10일 해경에 따르면 무상점검 서비스 참여는 오는 19일까지 평택해경 수상레저계(031-8046-2451)로 전화접수가 가능하다. 점검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제부 마리나(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해안길 468)에서 유관기관(제부마리나, 안산해양아카데미, 서울전파관리소)과 함께 실시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엔진오일, 연료필터, 배터리, 냉각수 등 주요 부분 상태를 점검하고 경정비 노하우를 공유해 수상레저 활동객들의 단순 기관 고장 표류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에게 지역 내 특성을 담아 자체 제작한 리플릿과 함께 홍보물품 등을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며 제부마리나 슬로프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 외에도 평택해경은 무상점검과 함께 바다내비 앱 설치, 구명조끼 착용, 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 등 기초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해양안전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정원 서장은“바다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고장이 나면 전복, 충돌, 화재 등 2차 대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12월 31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PC 필기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5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다. 면허증은 일반 조종(1급,2급)과 요트 조종면허가 있으며 필기시험(50문항)과 실기시험(실시 시험장에서 직접 모터보트 또는 요트를 조종)을 통과한 후 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boat.kcg.go.kr)에서 시험 일자와 시간, 원하는 시험장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PC시험으로 진행한다. 평택해경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매주 3일(월, 수, 금), 안산파출소는 매주 수요일에만 시행하며 1일 6회(오전 9시 30분, 10:30, 오후 1시30분, 2시30분, 3시30분, 4시30분)진행한다. 실기시험은 시흥조종면허시험장(경기 시흥시 정왕동)과 여주조종면허시험장(경기 여주시 현암동) 등 2곳의 시험장에서 39회 실시할 예정이다. 서정원 서장은“해양레저 문화가 활성화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