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0일 군용비행장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5만 7000여 명에게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급된 군 소음 보상금은 120억 5000만 원으로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됐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인당 ▲1종(95웨클 이상)은 월 6만 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은 월 4만5000원 ▲제3종(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은 월 3만 원으로 책정됐다 또 전입 시기와 실거주 기간 및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일부 감액해 개인별 보상금액이 결정됐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은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소음피해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보상금 사업은 다음 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초 진행된 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해 보상금을 지급받지 경우 다음 해 접수 기간(1~2월)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보상 대상지 확대와 감액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31일 2023년 군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접수는 다음 해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정 접수처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상 지역은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일부 지역이다. 보상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보상대상기간(2020. 11. 27.~2021. 12. 31.)미 신청자도 5년 내(2026년 한) 소급 신청 가능하며 다만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소음대책지역은 K-6, K-55 인근 지역에 대해 국방부 주관으로 5년에 한번 소음도를 측정한 후 재고시하며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mnoise.mnd.go.kr)을 통해 거주지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읍면동 접수처(행정복지센터 :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신장1·2동, 송북동 송탄중앙어린이집)에 방문하거나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로 신청 가능하다.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에 대한 장소 안내는 평택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가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국방부에서 실시한 소음 영향도 조사결과에 따른 소음대책 지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군용비행장은 K-55 평택오산비행장과 K-6 캠프험프리스이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1인 기준),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 5000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은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 사업장 근무지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이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는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했다. 오는 12월 중으로는 소음대책 대상 지역이 최종 확정되며 다음 해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피해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피해 금액은 다음 해 5월 중 확정되며 같은 해 8월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kmnoise.samwooanc.com)에 접속해(크롬 사용) 자신의 주소를 입력한 후 소음지역 대상 여부를 조회하면 된다. 대상 여부에 대한 이의나 문의 사항은 국방부 소음지역 조회 홈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