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최장선)와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홍순의)는 오는 14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13일 평택지청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는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장에서 글씨만 빽빽한 법령 요지를 게시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 근로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워 재해 예방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제작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원청) 의무 등 주제별로 관리자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 중심으로 수록하고 삽화를 통해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작업 전 안전점검(TBM), 현장 순회점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별 자율 안전점검표도 함께 제작했다. 비계와 지붕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이자 최근 3년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개·보수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다음 해 사업부터 자생적 유지관리체계 구축과 사업효과가 개선될 수 있도록 선정평가 방식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다음 해 주요 내용은 수선유지비 적립, 단일 공종이 아닌 방수·도색·포장 공사 등 2개 이상 다양한 복합 공사 추진, 적정 공사비 산정, 완공년도 등에 높은 배점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정량적 평가로 선정결과에 투명성을 높이고 특히 단지 내 세대가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될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최우선 선정되도록 해 기존 소규모 공동주택의 탄소중립 녹색건축물의 확대와 사업효과가 향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알림마당→시정소식→고시공고)의 공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 평가항목에 따라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며 “사업추진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과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