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6월 첫 번째 대조기 기간에 4일부터 9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주말에 많은 관광객이 바닷가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대조기 기간에는 오는 6일 현충일부터 사흘간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 바닷가를 찾은 관광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조기 기간에는 평소보다 바닷물이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오는 시기로 해안가 저지대 침수나 갯벌·갯바위 고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기다. 지난 1일에는 대조기 기간은 아니지만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던 수상레저 활동객 2명이 파도에 휩쓸려 해상에서 표류하다 평택해경에 구조된 바 있다. 다행히 수상레저 활동객 2명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평택해경에 구조될 수 있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대조기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바닷가에서 물 놀이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며“국민께서도 바닷가 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하는 등 바닷가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해경은 갯벌 고립 등 연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지역과 해안가
클릭평택 이석구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지난 달 30일 충남 당진시 석문방조제에서 ‘제29회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민·관 합동 연안 정화활동을 시행했다. 1일 해경에 따르면 바다의 날(매년 5월 31일)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되새기고 국민의 해양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6년 제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이번 정화 활동에는 평택해경, 평택해수청, 해양환경공단 평택지사, 당진시청, 당진수협, 현대제철, 해양자율방제대, 명예해양환경감시원, 방제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여해 해양쓰레기 1510kg을 수거했다. 해양쓰레기는 바다를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생활쓰레기, 산업폐기물, 폐어구 등 다양하며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14.5만t 이상으로 해양·연안과 도서의 환경·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올해 정화 활동에서는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환경 보전 활동 사진 20점을 전시하고 해양오염 예방 홍보 물품 배부하는 등 블루카본 보호 캠페인도 병행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바다의 날을 맞아 진행된 정화 활동과 각종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해양환경에 많은 관심을 두길 바란다”며 “깨끗한 바다환경을 만들기 위해 선도적으로 해양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대조기 기간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22일 해경에 따르면 봄 행락철을 맞아 각 지자체는 해상 및 연안에서 다양한 축제를 많이 개최하고 있으며 5월은 가정의 달로 축제를 즐기기 위한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바닷가를 많이 찾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조기 기간에는 평소보다 바닷물이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오며 조류의 흐름이 빠른 시기다. 따라서 해안가 저지대 침수나 갯벌·갯바위 고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평택해경은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위험 지역을 선별해 집중 순찰을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대국민 안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비록 이번 대조기 기간은 평소보다 짧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출동 태세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스스로 안전 수칙을 지켜 해양 문화를 선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지난 30일 5층 대강당에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선발된 연안안전지킴이 10명에 대해 위촉했다고 밝혔다. 1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평택해경 연안안전지킴이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총 10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오는 5일부터 10월 29일까지 평택해경 관할 연안해역 위험구역인 경기 안산시 구봉도, 경기 화성시 농섬과 제부도 매바위, 충남 당진시 매박섬와 행서에 배치돼 2인 1조로 활동한다. 주요 임무는 ▲연안 활동 안전수칙 안내 및 홍보 ▲인명구조함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 ▲연안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및 구조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연안안전지킴이는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돼 있어 지역 내 연안사고 예방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지속적으로 민·관이 협업해 연안 사고가 없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은 연안안전지킴이 위촉식을 마치고 연안 안전 활동 시 필요한 경광봉 등 물품을 지급과 응급처치법 등 직무교육도 실시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대조기 기간인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를 발령했다. 19일 해경에 따르면 위험예보제는 연안해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관심’, ‘주의보’, ‘경보’단계로 나눠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다. 이번에 발령하는 ‘주의보’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이에 평택해경은 ▲취약 시간대 갯벌‧해안가 등 사고 다발구역 중점으로 예방 순찰 강화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상태 점검 ▲지자체 대형 전광판 이용 안전정보 제공 등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 평택해경은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주의보’를 알리고 육·해상 순찰을 강화해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대조기 기간인 2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6일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해경에 따르면 대조기 기간에 해수면 상승 및 빠른 조수 흐름으로 연안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해안가를 찾는 국민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봄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활동하는 주말 기간 중에 대조기가 겹쳐있어 연안 사고 우려가 더욱 높다. 최근 물 때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개인 부주의로 인한 연안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평택해경은 대조기 기간 중 재난예경보시스템 방송을 활용해 주·야간 위험 시간대에 연안사고 위험성을 알리고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여 연안사고 예방활동을 강화 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대조기 기간 해안가나 항·포구 등 침수 우려 지역에 출입자제와 갯벌 활동 시 물때를 확인하고 2인 이상 함께 이동하는 한편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해경은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 및 유관 기관에‘주의보’를 알리고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지난 3일 오후 경기 화성 제부도 해육상 치안 현장을 점검하고 해경구조대원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4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제부도 매바위 인근 지역은 조석 차에 의한 고립 및 익수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위험 구역으로 중점 관리 대상 지역이다. 이날 최진모 서장은 우선 제부도 매바위를 찾아 연안 위험 구역 내 안전관리 시설물, 재난 예·경보방송시설을 점검하고 연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락객 밀집 장소의 위험요소를 꼼꼼히 확인했다. 이어 최 서장은 평택해경 해경구조대를 방문해 구조대 청사 및 구조 장비를 둘러보고 근무 중인 구조대원 격려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최진모 서장은“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구조대원의 노고에 감사한다”며“반복 연습으로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숙지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상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서해안 지역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 밀물에 의한 고립 및 익수사고가 많이 발생하다”며“서해 바다를 찾는 국민들은 항상 물때를 확인해 주길 바라며 위급한 상황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 바란다”고 밝혔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어느 때보다 해수면이 높아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14일 해경에 따르면 이 기간은 해수면이 높아지고 빠른 조수 흐름으로 연안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높아 낚시객, 갯벌 체험객 등 연안 활동객 안전사고가 우려 된다. 최근 구명조끼 미착용과 물 때 미인지로 인한 익수 및 고립 등 연안 안전사고 지속 발생하고 있다. 평택해경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갯벌 만조 시간 알람 설정할 것 ▲2인 이상 활동할 것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손전등 등 개인 안전 장구를 반드시 휴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어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전화로 평택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해경은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주의보’를 알리고 해·육상 순찰 강화 및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고 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지난 10일 연안안전의 날 10주년을 기념해 민관합동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식 및 홍보대사위촉, 안전수칙 교육, 함정견학 등 행사를 진행했다. 11일 해경에 따르면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했으며 1부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경찰서 3층 중회의실에서 ▲주요인사 소개 △홍보영상 시청 ▲협약서 서명 ▲연안안전 홍보대사 위촉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국해양안전협회, 평택시 초등학부모폴리스연합단은 기관 간 상호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 2부 행사는 학부모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5층 대강당에서 ▲표창 및 감사장 수여 ▲연안안전교육 ▲퀴즈쇼 순으로 진행됐다. 경찰서에서 행사가 끝난 뒤 평택해경 전용부두로 이동해 318함정을 견학하며 행사는 마무리 됐다. 장진수 서장은 “연안안전의 날 10주년을 기념해 기관간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며 “오늘 협약식을 통해 관계를 돈독히 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사진 설명]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0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임시회의를 열고 연안 사고 예방과 안전한 연안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연안 체험활동, 연안 사고 예방, 재발 방지에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다.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 군부대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군인의 경우 5급 이상 상당하는 계급)을 위원으로 한다. 이날 회의는 서정원 서장을 비롯해 내·외부 위원 등 14명이 참석해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가 진행됐으며 올해 연안 안전관리 현황 및 안전관리 추진 정책, 현안에 대한 안건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안건으로는 ▲ 충남 당진 석문방조제 출입통제구역 지정 검토 ▲ 경기 화성 제부도 해안가 산책로(갯벌 등 포함) 안전 인프라 확충 ▲ 평택 서부두 물량장 슬립웨이 안전 인프라 확충 등이 상정됐고 위원들 간 깊이 있는 논의를 실시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