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국토교통부는 평택시 진위면 및 서탄면 일원을 20일부터 오는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오산세교3지구에 3만 1000 호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함에 따라 사업지구 주변을 투기 우려 지역으로 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평택시 허가구역은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내천리, 마두리, 사리, 수월암리 일대 10.13㎢와 진위면 가곡리, 갈곶리, 견산리, 야막리, 청호리, 하북리 일대 4.11㎢로 총 14.24㎢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에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는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 신평동청소년지도위원회(회장 박한원)는 지난 28일 지역 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새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29일 신평동에 따르면 이날 활동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 회원 10여 명이 합심해 평택역 일대를 중심으로 주요 도로변과 시장, 상습 무단 투기지역의 배수로에 버려진 담배꽁초, 일회용 컵 등 각종 생활 쓰레기와 재활용품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박한원 청소년지도위원회 회장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평택역 일대가 깨끗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신평동을 위해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수 신평동장은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청소년지도위원회 회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쾌적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해군 제2함대사령부 제7구조작전중대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강도 높은 혹한기 동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일 2함대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겨울의 특성을 감안한 극한의 상황에서 완벽한 구조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작전중대 대원들의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혹한기 동계훈련은 코로나19 방역수칙과 위험성 평가체계를 적용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별 건강상태 확인 및 안전요원과 구급차를 현장에 배치해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했다. 훈련 첫째 날엔 잠수군무원을 포함한 구조작전 대원 20여 명은 특수체조를 실시한 후 바다에 뛰어들어 핀 마스크(FIN/MASK) 수영훈련으로 체력을 다졌다. 핀 마스크 훈련은 오리발과 스노쿨을 착용한 상태로 수영훈련을 하는 것으로 항공구조 및 인명구조 상황 대비를 위한 훈련이다. 훈련 둘째 날은 수중탐색장비 운용 및 중량물 인양 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무인 수중탐색 장치인 ROV를 이용한 중량물 식별 및 인양을 위해서다. 훈련 마지막 날은 수중탐색법 숙달 훈련을 실시한다. 2인 1개조로 구성된 잠수팀이 직접 수중을 탐색하는 훈련으로 잠수사의 직접 인명구조 능력을 기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