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질제정리는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이며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의 전국 재산조회를 해 확인된 재산은 즉시 압류하고 자동차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인도 명령 및 공매처분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예금·급여·차량·부동산 압류와 공매,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활동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선에서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유도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평택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은 적기에 압류 조치하고 장기 체납자는 공매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진행한다. 공공기록정보등록 및 관허 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여파 및 경기침체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복지 관련 부서연계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감 세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시 자주 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