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일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에 대한 자동차세 환급 기간을 단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환급대상자 발췌 방법을 월 1회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차량 정보가 아닌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을 신고할 때 자동차세 환급까지 동시에 신청하는 원스톱 방식으로 개선, 실시간으로 환급대상자를 발췌해 종전 매매에서 환급까지 최대 60일 소요되던 것을 7일 이내로 단축한 것. 차량 이전·말소로 자동차세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말소 신고할 때 자동차세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거나 관할 세무과로 전화해 환급 신청하면 차량 보유기간을 계산해 연납한 자동차세에 대해 환급해 준다. 신청 대상은 평택시에 연납한 차량 소유주이며 다른 지역에 연납했다면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수의 납세자가 조기 환급 처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환급 기간 단축으로 시정의 신뢰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환급금 발생 시 발송되던 통지서를 발송 절차를 축소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납세자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오는 31일까지 연간 부과될 자동차 세액을 1월 중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고자 신청하면 연간 납부할 자동차 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납부 시기에 따라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약 3.76%, 2.51%, 1.2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지난해 1월 연납 시 1월 한달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 연세액의 7%를 공제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변경돼 1월 연납 시 1월 한달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 연세액의 5% 공제로 실질적 공제세액은 연세액의 약 4.58%가 된다. 다음 해부터는 연세액의 3%가 공제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연납 신청 납부자 5만3949명에게 연납 공제된 세액을 표기한 2024년 납부서를 지난 10일 발송했고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으나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정과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가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1만2000건에 대해 214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기내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1기분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해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ARS(1899-0076)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6월 중 연납을 신고·납부 하는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의 7%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시청 세정과 · 출장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송탄출장소(소장 오영귀)는 지난 12일 자동차세 연세액의 6.4% 납부세액을 공제한 연납고지서 3만 3422건을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13일 출장소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1년 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전액 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7%를 공제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공제혜택은 1월 납부 시 6.4%, 3월 납부 시 5.2%, 6월 납부 시 3.5%, 9월 납부 시 1.75%로 1월 연납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 12월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주의할 사항은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한 자동차를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제2기분 자동차세 3만2656건 40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2일 납세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14일 출장소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했다. 과세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매매를 한 경우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다만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하거나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를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다음 해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납기일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ARS(1899-0076)를 통한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위택스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이용하면 된다. 모바일 전자송달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4만8000건에 대해 185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기내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2기분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해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해 1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ARS(1899-0076)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다음 해 1월 자동차세 선납 신청 납부 시 1월을 제외한 연세액의 7%를 할인받을 수 있고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연간 부과될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액의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다음 달 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고자 신청하면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약 9.15%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납부 시기에 따라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7.5%, 5%,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시행에 따라 지난 2020년까지 1월 연납시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으나 2021년부터는 공제기간에서 신청 기간 1월 한달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 연세액의 10% 공제로 실질적 공제세액은 연세액의 약 9.15%가 된다.(연세액×334/365×10%) 자동차세 연납 대상은 평택시에 등록된 자동차세 납부대상 차량 31만2995대의 자동차 소유자이다.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 및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연납 신청한 모든 납세자 8만1057명에게 연납 공제된 세액을 표기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가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4만4000건에 대해 183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홍보에 적극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보유 기간에 대한 세액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 이상 매년 5%씩 세액을 최대 50% 경감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하거나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1899-0076)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해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을 요청하거나 위택스,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 및 납부할 수도 있다. 다음 해 1월 중 연납을 신청하면 약 9.15%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지난 7일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만7598건(59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8일 출장소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 4만4021건(55억원)보다 약 7% 증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 이상 매년 5%씩 세액을 최대 50% 경감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1899-0076)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해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을 요청하거나 위택스,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 및 납부할 수도 있다. 다음 해 1월 중 연납을 신청하면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