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6일 명절을 맞아 편리한 전통시장 이용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용객이 많은 통복시장 등 평택 시내 전통시장 6곳 일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5일간 유예할 예정이다. 유예기간에는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며 민원 발생 및 2열 주차, 허용 구간 외 주차 등 질서문란·장시간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조치, 과태료 부과 등으로 교통질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설 명절 주정차 단속유예로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이 편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가 30일 다음 달부터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 방법을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낮 시간대 부재중인 가구가 증가해 과태료 사전통지서의 등기 우편을 받지 못하고 반송되는 우편물이 급증하고 있다.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는 등기 반송률은 지속해서 증가해 최근에는 47%에 달하는 반송률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존 방식인 일반등기는 2회 배달 시도 후 폐문부재 시 우체국에서 일정 기간 보관 후 반송 처리되는 반면, 선택등기 우편은 2회 대면 배달 시도 후 부재중일 경우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빠른 전달이 이어져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관제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선택등기 변경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월 870만원 상당의 일반우편 재발송 비용 절감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여가겠다”고 전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는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3대 소방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불시 단속하는 119소방안전패트롤이 맹활약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119소방안전패트롤은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2018년 밀양 세종병원 대형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신설됐다. 3대 소방불법행위 중 ‘비상구 폐쇄행위’는 영업장 비상구가 폐쇄되거나 잠긴 상태, 피난통로·계단 또는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장애물을 설치한 행위 등이 주된 단속 사항이다. ‘소방시설 차단행위’는 경보설비 수신기의 음향장치 스위치를 차단하는 행위, 소화설비의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수신반 및 동력 제어반을 임의로 조작해 자동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등을 단속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건물 모퉁이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장소나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의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해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 접근을 가능토록 한다. 3대 소방불법행위 시에는 현행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