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지난 26일 오후 충남 서산시 대산항 한화임팩트 물량장에서 하반기 해상 화학사고 대응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7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1만t급 화학제품운반선에서 화학물질을 육상으로 이송 중 펌프 오작동으로 폭발해 다량의 화학물질이 해상으로 유출되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진행했다. 이는 위험유해물질의 해상 화학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대응역량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합동 훈련에는 평택‧태안해경 경비함정 8척을 동원하고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화학물질 사고 대응 기관, 서산시청 등 지자체, 해양환경공단 대산지사 등 단‧업체 13개 기관 총 160여 명이 참여했다. 또 평택해경은 정책자문위원 등 전문가 20여 명을 참여시켜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자문하는 등 훈련의 고도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유출된 화학물질의 물질 정보 파악 ▲오염물질 탐지 결과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 ▲화학사고 대응 장비·자재를 활용한 인명구조 및 사고대응 ▲화재 발생에 따른 소화 훈련을 진행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대규모 해상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9월 중순까지 충남 당진 국화도와 경기 화성 제부도 인근 해역에서 51사단과 합동으로 해상 순찰한다고 밝혔다. 22일 해경에 따르면 양 기관은 여름철 수상 레저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적 취약성을 틈타 소형 레저선박 등을 이용한 밀입국 및 불법조업, 음주운항 등 해상교통질서를 방해하는 안전위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합동 해상 순찰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합동 순찰은 평택해경 경비정 1척과 51사단 함정 1척 동원되며 경찰관과 군인이 교차 편승해 양 기관의 임무 및 역할을 이해하고 밀입국 취약지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해상 미식별 선박 감시와 예방 순찰을 실시한다. 또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객들의 안전을 위해 사고 다발 구역 및 수상 레저 주요 활동지에서 집중 안전관리를 병행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양 안보 강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협조체계를 굳건히 하겠다”며“여름철 수상레저 활동객 안전을 위해 음주운항 등 안전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8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신축과 증‧개축 시 사전에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상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허가 및 광고물 부서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처리 과정을 구축했다.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건물로 건축법상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이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허가 시 간판과 게시시설 규모와 위치 또는 장소를 건물 입면도에 표시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에 제출 해야된다. 이후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고 간판을 설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건축허가 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으로써 건물과 광고물의 일체감을 조성할 것”이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나윤호)는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신축건축물 2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 및 폐쇄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27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진행하는 3분기 기획 단속으로써 새 정부 초기 화재 예방 정책에 따라 소방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등 안전한 사회 구축을 목적으로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집중 단속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행위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미검정 소방 용품 사용 행위 등으로 위법 사항 적발 시 형사처벌, 과태료 처분과 함께 조치 명령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건축법 등 다른 관계법령 위반사항 적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안전한 소방 환경 구축에 주력한다. 송탄소방서는 오는 10월부터는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획 단속에 나서기로 하는 등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대상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나윤호 서장은 “소방시설 차단 및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안전한 소방 환경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는 다음 달 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 및 폐쇄 등에 관한 기획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31일 소방서에 따르면 중점 단속 내용은 ▲소화 설비(수계 및 가스계)밸브 차단 및 폐쇄 행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소방펌프) 감시 제어반 등 불능 상태 행위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행위 등이다. 송탄소방서는 ▲소방설비 밸브를 차단하거나 폐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 감시 제어반 불능 상태 방지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기획 단속에 소방 사법팀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는 소방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으로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