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부터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장기(1년 이상) 미수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한 올해 4월 14일부터 시행됐다. 시는 대상 차량에 대해 우선 사전 예고를 한 후에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은 8월부터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운행정지 명령 처분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 말소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제도다. 자동차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검사 유효기간은 소유자에게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에 접속해 동차검사 접속하여 자동차검사 알림앱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기간 중 총 4회 발송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8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의 계도기간이 애초 오는 31일에서 다음 해 5월 31일로 1년 더 연장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 방법은 거래당사자(임대인 혹은 임차인)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신고와 동시에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