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23일 농업기술센터 농촌문화체험관 대강당에서 로컬푸드 생산자를 대상으로 ‘2023년 농업생산환경관리 및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 교육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환경 구축을 위해서이며 지역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토양, 가축분뇨 퇴·액비, 농산물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 등 과학영농 분석 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농업인의 과학영농 실천을 돕고자 마련했다. 교육은 농·축산업에서 유용 미생물의 활용 방법 및 토양시비 처방서의 농업적 활용 그리고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를 바탕으로 한 농약 안전사용 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이번 교육 참석자는 평택시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 수료로 인정돼 지역 내 로컬푸드 생산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교육 신청은 (재)평택시로컬푸드재단 기획생산팀(031-612-1522)으로 전화하면 되고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환경축산팀(031-8024-4623)으로 문의하면 된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다음 달 25일까지 2022년도 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을 모집한다. 18일 해경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 제도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 폐기물 처리 등에서 위반 사항이 없고 선내에 설치된 해양오염방지설비 관리 운용이 우수한 선박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모집 대상은 대한민국 선박 중 50t 이상의 유조선, 200t 이상의 일반 선박으로 최근 5년 이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공공기관 선박 및 부선은 제외된다. 모범 선박으로 선정되면 모범 선박패 수여와 함께 선정일 다음 연부터 3년간 해양오염 관련 지도점검이 면제되며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시 1/2범위에서 감경(1회 한정) 받을 수 있다. 선정은 ▲해양오염방지설비 가동 상태 및 작동법 숙지 여부 ▲폐유,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숙지 및 교육훈련 이행 여부 등 11개 항목을 평가·심사해 선정한다. 신청 방법은 평택해경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직접방문 하거나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평택해경 해양오염방제과(031-8046-2697)로 문의하면 된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19일까지 2021년도 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6일 해경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 제도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 폐기물 처리 등에서 위반 사항이 없고 선내에 설치된 해양오염 방지 설비 관리 운용이 우수한 선박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선박 종사자들의 해양환경 보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다. 모범 선박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선박 중 50t 이상의 유조선, 유조선 이외의 선박 중 200t 이상의 일반 선박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며 공공 기관에서 운용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모범 선박으로 선정되면 3년간 해양오염 관련 점검이 면제되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때 1/2 범위에서 감경(1회 한정)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선정 기준은 △해양오염방지설비 가동 상태 및 작동법 숙지 여부 △폐유,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숙지 및 교육훈련 이행 여부 등 11개 항목이며, 평가와 심사를 거쳐 선발될 예정이다. 자세한 선정 기준, 방법 등은 평택해경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