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방의회 황당조례' 종편 보도…"명백히 잘못된 내용" 강력 반박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가 종편채널 뉴스 ‘지방의회 황당 조례 아시나요’ 보도와 관련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라고 강력반박하고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 종편채널은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 15조를 근거로 국가무형문화재 대상자들에게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75만원에서 150만원의 전승금을 지원하며 주5회 이상 회당 4시간 연습을 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는 먼저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은 평택시의회가 아닌 평택시에서 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1명,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6명으로 총 7명에게 별도의 연습 활동 조건 없이 예우 차원에서 매월 130만원~150만원씩 1년에 총 1116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도에서 언급된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전승지원금 대상자의 연습)에 근거한 연습 및 숙달활동 대상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예능보유자)를 제외한 이수자 및 전수자 등에게 해당되며 무형문화재의 전승 활동 및 계승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시행하는 사항으로 임금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