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19일까지 ‘2024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참여 기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휴게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노후해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지역 내 중소기업(제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설치, 개선 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 물품에 한해 지원한다.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돼 구입하는 물품에 한해 가능하며 단순 소모품 등은 지원 불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휴게시설 신설의 경우 최대 1000만 원, 기존 시설개선의 경우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다만 보조금의 5~20%에 해당되는 자부담금이 발생하므로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시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하면 되며 이후 현장 확인 및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장을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민간 분야의 열악한 휴게시설로 어려움이 많은 노동자의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최장선)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홍순의)는 오는 31일 오전 8시 서정리역 앞에서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캠페인 펼친다고 밝혔다. 30일 지청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 조기 정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다. 캠페인에는 평택지청, 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가 함께하며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용품 및 홍보자료(휴게시설 설치 OPS 등)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확대를 알리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평택지청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과 관련해 어려운 경영 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 지도 기간을 운영해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지역 내 건설업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문화실천 추진단’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캠페인도 병행된다. 최장선 지청장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휴게실 개선이 필요한 본청 청소원 휴게실 등 6개부서 9개소에 대한 휴게실 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선사업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본청․사업소․ 출장소 등 9개부서 14개소에 대한 청소·방호원의 휴게시설 일제 조사를 한 바 있다. 휴게시설 개선은 근로자들이 쾌적한 작업환경과 사고로부터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개선사업은 벽지 도배, 정수기, 공기청정기, 쇼파 등을 설치하고 화재 발생에 따른 대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열)감지기 설치와 전열기 정비, 휘발성 유해물질을 분리 보관해 화재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휴게공간이 좁아 이용이 불편했던 휴게시설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돼 다음 달 중 중 공간을 확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휴게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