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만公, 평택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난 22일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평택항만공사가 지정되고 해양수산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3일 공사에 따르면 사업대상지는 평택당진항 동부두에 인접한 항만배후 단지로 사업면적은 22.9만㎡(약 7만평)이며 1종 시설인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업무편의·공공시설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평택항 2-3단계 항만배후단지는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준설토 투기장으로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6년 1월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변경)’을 통해 개발방식을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공공기업 포함)도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평택항만공사는 2-3단계 추진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8월 사업의향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고 심사를 통해 금년 9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돼 해양수산부와 본격 협상을 진행한 끝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본격 사업 착수에 따라 항만공사는 총사업비 581억원을 투입해 항만배후단지내 물류·제조시설 부지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준공 후에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부지를 취득해 민간에게 분양 또는 임대해 사업비를 회수할 예정이며 그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