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제 집중 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 점검은 지난달 12일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계획했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읍·면·동별 2개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설치 구역 5m 이내 설치금지 ▲가로등 등 기둥 2개 이내 ▲정당 명칭·연락처·게시 기간 표시, 글자 크기 세로 5㎝ 이상 등으로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 장소, 규격, 표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는 각 정당과 관내 현수막 제작 설치업체 대상으로 개정 법령 및 정비계획을 안내하고 설 명절 전인 오는 7일부터 읍․면․동과 합동으로 집중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정당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정당과 지속적인 소통 및 협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2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올해부터 개정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시 누리집(홈페이지)과 시정신문 등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인하 특례를 3년간 연장하고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또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대상을 기준금액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액체납자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신설됐다. 다음 해 12월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 원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500만 원을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주 전국적으로 논쟁거리인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적극 대비하기 위해 시에 설치돼 있는 복합(비영리)게시대에 대해 현장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현재 읍면동에 2개씩 게시를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시는 개정되는 법 시행 전 정당 전용게시대 설치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도로와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난립했던 정당 현수막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노력의 하나로 현장 실사를 통해 게시대 정비에 나섰다. 우선 교차로 주변과 같은 시인성 좋은 곳을 위주로 유동인구와 교통안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장소를 선정해 저단형 게시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다음 해 총선 이후에도 정당에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정당들의 게시대 위치에 대한 불만 의견을 반영해 저단으로 통행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다수에게 잘 보이는 장소 위주로 선정해 보행자 안전과 건물경관 보호를 동시에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시와 정당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정당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와 정당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소방서(서장 김승남)가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법 전면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세대별 전수 점검이 실시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중요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17일 소방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이 의무화되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중대위반 사항 발견 시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의무(소방시설법 제22조, 규칙 별표3)는 공동주택의 관리자와 입주민은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의 경우 2년 이내에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 등을 점검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작동점검만 실시할 때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종합점검 시에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두 번째로 중대위반 사항 즉시 조치(소방시설법 제23조, 규칙 제23조 및 별표3)는 관리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중 소방펌프 고장 등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리·교체·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공동주택 세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