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최장선)은 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평택지청에 따르면 이 대책은 추석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기간에 근로감독관은 비상 근무를 실시해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며 상습 임금 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임금 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설업의 임금체불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지역 내 30억 이상인 민간 건설현장 동아건설산업(주)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체불 예방 및 기성금 조기(적기)집행 지도,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안내 및 독려하고 임금체불 또는 중대한 법 위반 발견 시 체불 청산 기동반이 현장에 출동해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최장선)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홍순의)는 오는 31일 오전 8시 서정리역 앞에서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캠페인 펼친다고 밝혔다. 30일 지청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 조기 정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다. 캠페인에는 평택지청, 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가 함께하며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용품 및 홍보자료(휴게시설 설치 OPS 등)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확대를 알리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평택지청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과 관련해 어려운 경영 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 지도 기간을 운영해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지역 내 건설업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문화실천 추진단’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캠페인도 병행된다. 최장선 지청장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지난 25일 2층 대회의실에서 올바른 파견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 내 파견업체 및 인력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6일 지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지역 내 사업장 145개소를 대상으로 21년 하반기(7월~11월) 지도 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파견법 위반사례가 적발돼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지도하고자 마련했다. 평택지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파견법 주요내용, 파견과 도급에 대한 판단기준, 주요 파견법 위반사례를 설명하고 참석 대상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자파견업체들의 고충 사항을 청취했다. 김덕곤 지청장은 앞으로 “근로자파견업체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감독뿐 아니라 무허가파견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파견법 준수 풍토가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