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양승혁)은 지난 3월부터 6주간 지역 내 수출기업 중 인증기간이 만료된 원산지인증수출자(68개사)를 대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실태 확인 및 수출검증 대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0일 세관에 따르면 조사결과, 대부분의 업체(94%, 64개社)가 폐업되거나 수출거래선이 중단된 경우였으나 일부 업체는 반도체 제조용 원재료를 EU국에 수출하면서 인증기간이 만료된 이후 무자격 상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FTA 규정상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나 과실사유가 소명되고 해당국에 수정통보하는 경우는 면책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업체에 대해 신규인증 취득 후 원산지증명서를 수정 발급해 통보하도록 지원 조치했다. 또 세관은 조사대상업체 중 인증수출자 재취득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 인증지원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대응지원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컨설팅비용 전액(최대 200만원)을 지원받도록 하는 등 FTA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양승혁 세관장은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인증유효기간이 인증 후 5년으로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17일 종전 일반여권(녹색)의 병행 발급을 오는 31일부터 2024년까지(재고 소진 시 중단)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PC(Polycarbonate)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발급을 하고 있으나 종전 일반여권(녹색)의 재고 소진을 위해 차세대 전자여권발급과 병행하며‘유효기간 5년미만(4년11개월로 발급)여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함으로 여권발급수수료(유효기간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유효기간 4년 11개월의 종전 일반여권(녹색) 발급비용은 1만5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는 여권행정민원서비스 적극행정 추진 및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며 책임감을 갖고 더욱 친절하게 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21일부터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조종면허증 발급에 우편 등기와 모바일을 이용하는 비대면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17일 해경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에 합격한 국민은 직접 해양경찰서에 방문해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했던 이전 방식과는 다르게 집에서 면허증을 받아 볼 수 있는 우편 등기 발송 서비스를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boat.kcg.go.kr)을 통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을 이용해 네이버 앱의 자격증 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모바일 조종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면허증은‘사람인’,‘잡코리아’등 취업사이트에서도 자격증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서정원 서장은“그간 조종면허증을 발급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했다”며“많은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