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14일 5층 대강당에서 해양재난구조대원 등을 대상으로‘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 이 설명회는 민간구조세력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입법 추진한 해양재난구조대법이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해양재난구조대원 등 80여명이 참석했으며 제정의 취지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해양재난구조대법’은 현행 ‘수상구조법상’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정의와 지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한계가 있어 추진됐다. ‘해양재난구조대법’의 주요내용은 ▲해양재난구조대 명칭으로 변경 및 조직설치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지정·운영 ▲구조대원 위촉 및 해촉, 임무와 조직 구성 ▲구조대원의 소집, 관리·지원, 교육·훈련 ▲경비 지급, 포상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평택해경은 해양재난구조대법이 시행되면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처우개선과 체계적인 국가의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것이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2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올해부터 개정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시 누리집(홈페이지)과 시정신문 등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인하 특례를 3년간 연장하고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또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대상을 기준금액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액체납자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신설됐다. 다음 해 12월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 원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500만 원을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최장선)와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홍순의)는 오는 14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13일 평택지청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는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장에서 글씨만 빽빽한 법령 요지를 게시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 근로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워 재해 예방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제작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원청) 의무 등 주제별로 관리자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 중심으로 수록하고 삽화를 통해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작업 전 안전점검(TBM), 현장 순회점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별 자율 안전점검표도 함께 제작했다. 비계와 지붕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이자 최근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