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0일 군용비행장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5만 7000여 명에게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급된 군 소음 보상금은 120억 5000만 원으로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됐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인당 ▲1종(95웨클 이상)은 월 6만 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은 월 4만5000원 ▲제3종(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은 월 3만 원으로 책정됐다 또 전입 시기와 실거주 기간 및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일부 감액해 개인별 보상금액이 결정됐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은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소음피해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보상금 사업은 다음 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초 진행된 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해 보상금을 지급받지 경우 다음 해 접수 기간(1~2월)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보상 대상지 확대와 감액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지난 4일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국방부·화성시·아산시 주민 대표를 대상으로 K-55, K-6 비행장 주변 소음 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해 국방부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설명회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의거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소음도를 측정했으며 이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대면 설명회에서는 K-55, K-6 비행장 인근 읍면동(팽성, 서탄 등 8개 읍면동) 주민대표 42명 및 화성, 아산 주민대표, 국방부 관계자 등 76명이 참석했다. 대면 설명회 직후에는 정장선 시장이 국방부 및 용역사 관계자를 접견해 소음 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 반영 및 군용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 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절차로는 주민 의견수렴 기한 이후 소음 대책 지역이 다음 달 지정·고시되고 소음 영향도 조사결과에 따라 전입시기, 근무지 위치를 고려해 감액 차등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다음 해 1월부터 보상금을 신청 접수하게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소음피해 보상이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가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국방부에서 실시한 소음 영향도 조사결과에 따른 소음대책 지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군용비행장은 K-55 평택오산비행장과 K-6 캠프험프리스이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1인 기준),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 5000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은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 사업장 근무지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이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는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했다. 오는 12월 중으로는 소음대책 대상 지역이 최종 확정되며 다음 해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피해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피해 금액은 다음 해 5월 중 확정되며 같은 해 8월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kmnoise.samwooanc.com)에 접속해(크롬 사용) 자신의 주소를 입력한 후 소음지역 대상 여부를 조회하면 된다. 대상 여부에 대한 이의나 문의 사항은 국방부 소음지역 조회 홈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