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다중이용선박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2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봄 행락철에 따른 지역 내 낚시어선, 유·도선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원 초과▲영업 구역 및 영업 시간 위반▲음주 운항▲구명조끼 미착용▲항내 과속 운항▲어선 불법 증개축▲주류판매·제공·반입 및 음주소란행위 등 안전 위반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형사기동정, 항공기 등을 동원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작동하지 않고 영해 외측과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는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평택해경은 지난해 총 27건(영업 구역 위반 9건, 과승 9건, 불법 증개축 4건, 기타 5건)의 유‧도선, 낚시어선 위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바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을 확보를 위해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위치 발신 장치를 항상 작동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가을철 낚시어선 위법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6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정원 초과 △영업 구역 및 영업시간 위반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항내 과속 운항 △어선 불법 증개축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한다. 이 기간 동안 평택해경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형사기동정, 항공기 등을 동원해 해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평택해경은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두 차례의 낚시어선 특별 단속을 실시해 모두 18건(영업 구역 위반 4건, 불법 증개축 4건, 과승 9건, 기타 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용객이 증가하는 가을철 낚시어선 최성수기인 9월부터 10월까지 낚시어선 위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며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