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경찰서(서장 김진태) 생활안전과는 오는 30일까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해 달라”며 “불법무기 근절을 통해 총기사고 예방 및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31일까지 미등록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등록은 유실·유기 방지, 개 물림 사고 예방 등 반려인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서이며 신고 기간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다음 달 한달간 반려견 주요 출입장소와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 반려동물을 집중단속에 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동물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와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가 대상이다.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등록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가 바뀐 경우, 등록된 반려견이 죽은 경우에는 사안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신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각각 최대 60만원,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축산과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이번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