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0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PWC청년물류기업과 청년 1인 가구 이사비용 감면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는 정장선 시장과 PWC청년물류기업 곽민수 대표, 오현석 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은 PWC기업에서 청년기업으로서 지역사회의 상생문화 조성에 참여하고자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재능기부 사업을 제안해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료 감면 사업’ 수혜자인 청년 1인 가구에 이사비용 50%를 감면해 이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곽민수 대표는 “평택에 기반을 둔 청년 기업으로서 재능기부를 통해 평택 청년에게 적게나마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좋은 마음으로 흔쾌히 참여해주신 PWC기업에 감사하다”며 “청년 기업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문화조성에 시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다음 달 초부터 시행 예정이며 시는 원활한 홍보를 위해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을 게시할 예정이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이달부터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료 감면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개보수료 20%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 또는 임대주택 피해 등의 사회문제로부터 청년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역 내 만 19세~39세 청년 1인 가구에게는 전세보증금 및 월세 환산보증금 1억원 이하에 한해 중개보수료 20% 감면과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부동산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현애 공인중개사무소 평택 지회장은 “어려운 시기 청년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좋은 기회를 통해 최대한 많은 청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창현 복지정책과장은 “청년들을 대신해 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재능기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체감도 높은 청년 주거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9 ※사진설명: 평택시가 지난 13일 ‘22년 12월 20일 업무 협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3개 지회 73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안내판과 지정서를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평택·송탄·안중 지회와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료 감면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는 정장선 시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평택 이현애, 송탄 감복조, 안중 공영택 지회장, 정지원 대위원이 참석했다. 협약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평택·송탄·안중 내 71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재능기부를 통해 관내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에게 중개보수료 20% 감면과 함께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임대피해를 줄이기 위한 신뢰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회장들은 “재능기부를 통해 평택시 청년들에게 적게나마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신뢰받는 공인중개사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정장선 시장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평택시 청년들을 위해 흔쾌히 참여해주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평택·송탄·안중 지회 내 71개소 참여 업체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 사업은 다음 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시는 원활한 홍보를 위해 시청 누리집에 참여 중개업체 명단을 제공하고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국민의힘 최 호 평택시장 후보는 11일 “과세표준 3억원 이하(공시가격 약 5억원 이하 수준) 주택 재산세를 전면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최호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 지사 후보와 함께 평택시민의 재산세 부담을 감면하겠다며 경기도-평택시 원팀 공약 1호를 발표했다. 최 후보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1주택을 가진 서민·중산층은 정부의 실정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중 효과로 급격한 세부담을 져야 했다. 경기도의 지난해 재산세는 1조 5530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부담으로 올해 도의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인천에 이은 전국 2위였으며 평택도 지난해 9%가 상승해 재산세의 부담이 급격히 커진 상황이다. 최 호 후보는 ‘공시지가 3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시민의 경우 재산세를 100% 감면할 것을 공약했다. 공약이 이행되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공시가 5억원, 시가 8억 6000만원 선) 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재산세의 감면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은 거래 활성화를 통한 취득세의 증가로 일부 메울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으로 재산세가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2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2021년도 재산세 감면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재산세 감면 지원내용은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 대해 2021년도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재산 세액에서 감면해 주는 내용이다. 감면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다. 올해 총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료 인하 해당 물건 면적에 대한 지난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액을 한도로 감면을 적용한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1년 한시적 시행으로 고급오락장, 유흥업 및 도박·사행성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감면 접수는 ▲지방세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를 구비해 평택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로 접수하면 된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 착한 임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