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김승남)는 다음 달 23일까지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대상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4일 소방서에 따르면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제도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안전관리 자긍심 고취와 자율 소방안전관리 정착화 유도를 위한 제도다.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법’ 제 16조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종업원 대상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등 총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이번 우수업소 신청은 영업주가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송탄소방서 화재 예방과 방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혜택으로는 ▲우수업소 인증표지 부착 ▲소방서장 표창 수여 ▲2년간 관계인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이 주어진다. 김승남 서장은 “자율적인 소방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발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나윤호)는 다음 달 중순까지 다중이용업소 자율 안전관리 강화을 위한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27일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안전관리 실태가 우수하고 선정요건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업소에 대해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할 수 있다. 선정요건은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화재 발생 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간 종업원 대상으로 자체 소방교육 훈련을 시행하고 그 기록을 보유한 업소에 한해 선정 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2년간 면제 ▲안전관리 우수 인증 표지부착 ▲소방서장 표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받은 업소는 2년 후 재심사 시 선정요건에 부합한 경우 우수업소 인증 표지 사용정지 조치가 취해지며 적합한 경우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나윤호 서장은 "이번 우수업소 선정 모집으로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의 소방안전 의식 고취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소방서(서장 김승남)는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신청을 오는 7월 말까지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19일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란 매년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선정해 안전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사업자의 민간 자율안전관리를 문화를 정착·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다. 선정 조건은 최근 3년간 피난·방화시설 등 유지관리,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며 화재 발생 여부 등을 평가하고 심의회 절차를 통해 우수업소로 선정이 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최종 선정되면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명판 부착과 함께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기타 문의 사항은 평택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평택소방서 재난예방과(031-8053-631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승남 서장은 “올해도 우수한 다중이용업소가 선정돼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함께 우수업소 인증제가 지역사회의 안전 문화 정착에도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황은식)는 2022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오는 6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14일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해 선정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 그 사실을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이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주의 자긍심 고취와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소방 안전 관리를 유도·정착시키고자 진행된다. 선정요건은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 사실과 화재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체 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정기적 소방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고 최근 3년간의 기록이 구비돼 있어야 한다. 최종 선정된 다중이용업소는 2년간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며 선정된 기간 동안 특별조사·안전교육 면제되고 우수업소 인증 표지 부착과 함께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소방서장 표창이 수여되며 선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송탄소방서 지정 우수업소는 설빙 평택서정점(2017년 지정), 상남견(2018년 지정), 미네르바PC방(2019년 지정), 부락산(2020년 지정), 롯데리아 평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는 지난 28일 ‘2021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롯데리아 진위DT점에 방문해 우수업소 인증표지 명판을 전달 및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9일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선정 요건은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사실과 소방 ․ 건축 ․ 전기 ․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어야한다. 요건에 해당 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신청을 받아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현지실사 및 우수업소 선정 심의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선정된 롯데리아 진위DT점에 대해서는 공표일 기준으로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고 화재배상책임보험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고병만 재난예방과장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업소라는 인식을 심어줌과 동시에 다중이용업소 관계인들에게는 자긍심을 갖게 해 자율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