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수청, '2026년 선원근로감독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상구)은 19일 ‘2026년 선원근로감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해수청에 따르면 이 계획은 상시 근로감독체계를 유지해 선원법령에 따른 근로기준 등 이행여부 확인·점검을 통해 선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금·퇴직금 등 미지급, 부당해고 등에 대한 진정 접수 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선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중점 점검 대상인 진정 다수 발생, 임금 체불 업체, 선원사고 발생 업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 기준에 따라 선내 재해 예방 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박배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선원근로감독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선원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도 및 임금 체불 등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사건 송치 등 강력히 대응해 선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