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연안사고 예방 위한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29일 해경에 따르면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대조기는 평소보다 바닷물이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오면서 높이가 크게 변하는 시기로 해안가나 갯벌에서 활동 시 갑작스러운 수위 상승과 빠른 조류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이번 대조기는 지역별로 강한 돌풍이 일고 영등사리 기간으로 백중사리와 함께 연중 조수 간만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또 이번 연안사고 주의보 기간에는 주말이 포함되어 연안활동 참가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연안 체험활동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침수, 고립 사고 등 연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방파제, 슬립웨이 등 위험지역, 사고발생 취약지역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며 “긴급 태세를 유지하는 등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