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 안중보건지소는 2일 치매 환자와 인지 저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조기발견 및 안전한 복귀를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지문 사전등록제 ▲위치 확인 시스템(GPS) 배회감지기 보급 등 실종 예방 사업 추진 등이다. 60세 이상 노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는 옷이나 지갑, 가방에 부착할 수 있는 형태로 길을 잃었을 때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치매 환자의 사진과 지문, 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청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실종 시 경찰과 연계돼 치매 환자의 빠른 발견을 돕는 제도로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 ‘GPS 배회감지기’는 손목시계형으로 배회나 실종 경험이 있거나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와 인지 저하자에게 지원이 가능하며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가족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치다. ‘치매체크 앱 배회감지서비스’역시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스마트폰에 연동돼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안중보건지소는 실종 예방 사업 외에도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7일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부득이한 일로 며칠간 집을 비워야 하거나 장기간 돌봄에 지친 가족이 일정 기간 육체적·정신적 휴식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에서도 ‘장기요양가족휴가제’라는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지만 이 경우 서비스 이용 요금 할인 혜택만 가능하다. 시는 정부 지원에 더해 가족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10일 이내로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 단기 입원 간병비 또는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실비를 지원한다. 단기 입원 간병비는 1일 3만 원씩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입원 대신 방문요양서비스나 단기보호시설 이용 시 본인 부담금(간병 서비스)을 1일 2만 원씩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기관은 치매 환자의 중증도와 가족의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가족의 휴식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 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