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복잡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지친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컬러드로잉북’ 프로그램을 오는 21일과 24일 2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일 센터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비움’-세상을 보는 눈, 같은 공간 다른 시선 등의 활동으로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채움’-당신의 오늘은 무슨 색인가요?, 컬러링으로 알아가는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등의 활동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쌓는 시간을 가진다. 또 내 마음을 색칠한다는 간단하고 단순하게 보이는 과정을 통해 여러 잡념이 사라지게 만들어 자신의 일상을 보다 더 풍요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컬러링 아트 테라피’는 어른들의 색칠 놀이로 복잡해 보이는 도안에 하나씩 색칠해 나가는 단순한 과정에서 기분을 전환하고 자유를 느끼며 그 속에서 재미와 위로를 찾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평택시 시민은 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8024-4474)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우울․스트레스,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비대면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메타버스(확장 가상 세계)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가상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하나 없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20일 특정한 물리적 장소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현실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형 규제로 인해 많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과세 체계는 특정한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납세를 위한 고정된 사업장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별도로 주소지만을 임대·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 한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주거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장소일 경우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업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유의동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