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을 지원해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9000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관리비 제외)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1인 월 287만 원 이하) 관내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행복주택·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주거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공공 주거지원 중복 수혜대상자로 참여가 제한된다. 이외 세부 지원 자격의 경우 평택시청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청년정책과(031-8024-3078)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정책으로 ‘평택청년 주거지원’사업을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8일 시에 따르면 ‘평택청년 주거지원’은 기존 추진 사업인 ‘평택시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2022년 신규 추진 사업인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며 청년들의 주거형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평택시 청년 월세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임차보증금 9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만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이다.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만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이외 세부지원자격의 경우 평택시청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복지정책과(031-8024-3045, 3077),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