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전년 지방세 세무조사로 188억 원 재원 추징…"공평한 과세 실현 노력"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5일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188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174억 원, 산업단지 감면자 직접 사용 여부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14억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이는 지난 2023년 136억 원 대비 38% 증가한 것. 주요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 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조성 관련 부담금 및 원가충당부채 등 취득세를 과소 신고해 111억 원을 추징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ㄴ’ 법인은 가스관, 저장탱크 등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를 미신고해 취득세 등 12억 원을 추징했다. 또 제조업을 영위하는 ‘ㄷ’ 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유예기간 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 10억 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세 관련 신고 누락 및 과소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