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1타 강사’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25년 선고…재판부 “저항 불능 상태서 잔혹 가해”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21일 부동산 공법 분야 1타 강사였던 남편을 양주병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A(50대) 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자택에서 남편 B (50대) 씨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와 ‘우발적 범행’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A 씨는 “남편과 술을 마시다 여자 문제로 다툼이 시작됐고, 흥분한 남편이 식칼을 들고 위협해 방어 차원에서 술병을 휘둘렀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법의학 자문 내용을 근거로 이를 정면 반박했다. 분석 결과 숨진 B 씨는 위협적인 자세가 아니라 누워 있는 상태에서 무방비하게 가격당한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술병으로 머리를 강하게 가격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며 “단발성 공격이 아니라 최소 4회에서 최대 10회 이상의 타격 흔적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양형의 결정적 요인으로 범행의 잔혹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