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경찰서(서장 맹훈재)는 9일 위임 받아 관리해오던 20세대 전세보증금 1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A(40대)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평택 등 수도권 일대에서 해외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소유자 B(80) 씨로부터 임대차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이용해 세입자 1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으로 B 씨로부터 평택시 안중읍 다가구주택 2개동 총 20가구의 임대차계약 및 건물주 명의 은행계좌 관리, 대출이자 납부 등 권리 일체를 위임받았다. 이후 인터넷에 전세 임대차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세입자들에게 건물주 B씨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보여 주며 안심시킨 뒤 세입자 17명과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 계좌로 받은 보증금 17억여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 및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중개보조원이 건물주와 위임관계가 있음을 이용해 건물주와 임차인을 속이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통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고 중개인의 자격 여부를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경찰서는 28일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금품을 가로챈 A(20대)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중고거래 사이트 총 10곳에 오토바이 안전모, 카메라 등 고가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뒤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억 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범행이 들통나면 바로 탈퇴한 뒤 닉네임 등만 바꿔 다른 곳으로 옮겨가며 수십 차례에 걸쳐 글을 올렸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5개월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전국에서 12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본인 명의 금융계좌와 휴대전화번호를 범행에 이용하면서 본인의 신분증 사진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범행을 저질러온 A 씨를 추적 끝에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며 “중고거래 가격이 시세보다 20% ~ 30% 이상 저렴하다면 특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