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1일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철거 및 행정 조치를 강화하고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게시하는 현수막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되지만 이 법의 취지를 벗어나 임의로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특히 도로변, 교차로, 인도 등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현수막은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주요 도로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철거 작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정당과 관계기관에 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등 사전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 전반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깨끗하고 안전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가 종편채널 뉴스 ‘지방의회 황당 조례 아시나요’ 보도와 관련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라고 강력반박하고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 종편채널은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 15조를 근거로 국가무형문화재 대상자들에게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75만원에서 150만원의 전승금을 지원하며 주5회 이상 회당 4시간 연습을 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는 먼저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은 평택시의회가 아닌 평택시에서 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1명,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6명으로 총 7명에게 별도의 연습 활동 조건 없이 예우 차원에서 매월 130만원~150만원씩 1년에 총 1116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도에서 언급된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전승지원금 대상자의 연습)에 근거한 연습 및 숙달활동 대상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예능보유자)를 제외한 이수자 및 전수자 등에게 해당되며 무형문화재의 전승 활동 및 계승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시행하는 사항으로 임금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시민단체들은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면적축소와 관련 강력한 반대 표명 의사를 밝히며 기존 안대로 개발계획을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7일 시와 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중간보고회 내용 중 개발면적이 기존 183만 8000㎡(55.6만평)에서 59만5000㎡(18만평)으로 축소 발표됐다.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에서 발주한 용역 중간보고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은 정성적인 방법으로 산출했으나 이번 수요추정은 정성적 산정방법에 정량적 요소를 추가해 수요를 추정했다. 그 결과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은 소요대비 163만7000㎡(49.5만평) 공급과잉이 발생해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했고 이번 59만5000㎡(18만평)으로 축소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정책과는 인천항의 경우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지지부진한 사유는 항만법 제19조(10년간 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양도제한) 조항 때문이며 평택항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설명과 함께 항만구역 내 공동주택은 민원 발생 소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