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 3907필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29일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결정⸱공시되며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평택시 전체 필지 35만 9267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30일 공시됐다.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3천907필지가 결정⸱공시 대상이 된다. 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평택시청, 각 출장소 개별공시지가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평택시청과 각 출장소 지가 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표준지 적용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에 결정⸱공시 될 예정이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로 어려운 경기상황이 반영돼 표준지공시지가가 전국 2.9%, 경기도 2.8% 상승하는 등 비교적 소폭 상승에 그쳤다. 이에 따라 평택시 내 개별공시지가 또한 지난해 대비 2.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30일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총 35만 9267필지로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사무실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토지 35만 9267필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산정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평택시청, 각 출장소 개별공시지가 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시청, 각 출장소 지가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적용 여부 등을 재조사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각종 조세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