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국회의원들이 다음 해 일몰 예정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이병진 의원(평택시을)·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21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발의 사실을 알리고 그 필요성을 설명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합의함에 따라 전국에 산재된 주한미군의 약 70%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미군기지의 원활한 이전과 함께 평택시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정 당시 유효기간은 지난 2014년이었으나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해 유효기간을 3차례 연장한 바 있으며 오는 2026년 다시 한번 일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이전 미군 부지 환경정화사업과 부지매각사업 집행률이 각각 61.1%와 42.6%에 불과해 특별법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 3월경 현재 추진 중인 평택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최준구(국민의힘)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시 통합재정안정자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이 지난 17일 제25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8일 의회에 따르면 기존 조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심의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심의가 비전문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제기돼왔다. 또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돼 있어 재정안정화 계정이 미운영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최준구 의원은 "최근 국내외 정세의 빠른 변화와 산업계의 변동성 확대로 평택시 재정의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효율적 재정운용과 안정적 기금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기금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을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하게 함으로써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