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김승남)는 18일 고덕동에 위치한 평화예술의 전당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화재예방 컨설팅을 실시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컨설팅은 봄철 건설현장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제거하고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장 내 화재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안전점검 ▲임시소방시설 안전관리 지도 ▲관계자 화재 예방 교육 등이다. 김승남 서장은 “공사장 화재는 대부분 부주의와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작업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소방서(서장 강봉주)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이달 16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현장과 평택항만, 권관항에 방문해 소방안전컨설팅을 진행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봄의 계절적 특성인 밤과 낮의 큰 일교차와 낮은 습도, 그리고 강한 바람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봄에 1만2330건(28.5%), 여름 9629건(22.2%), 가을 9136건(21.1%), 겨울 1만2221건(28.2%)로 사계절 중 봄에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 또한 사계절 중 겨울철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평택소방서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현장에 방문해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시 화재안전관리자 배치 당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확인 및 관계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 평택항만과 권관항에 방문해 ▲화재 초기진압을 위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화재피해 감소를 위한 항․포구별 선박화재 현장대응 훈련을 진행했다. 강봉주 서장은 “특히 공사 현장과 선박은 다량의 가연물과 인화성 물질이 있어 부주의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31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평택 지역 내에 있는 건설현장 2개소를 합동 점검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 점검에는 서현옥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 이기형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과 평택 교육지원청 이종민 교육장, 비정규노동센터 김기홍 센터장을 비롯해 평택시 노동 안전 지킴이와 경기도 및 평택시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합동 점검에서는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주요 재해(추락·끼임·충돌·화재·폭발 등) 예방조치 ▲붕괴 관련 이상 유무 상태 ▲비계, 사다리 사용시 안전조치 상태 등을 점검하고 상담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도내에서 매년 200명 이상의 산재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평택시는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장이 많아 특히 산업재해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고 알렸다. 이어 “노동 안전 지킴이들의 지속적인 산업현장 점검 및 지도를 통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최장선)와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홍순의)는 오는 14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13일 평택지청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는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장에서 글씨만 빽빽한 법령 요지를 게시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 근로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워 재해 예방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제작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원청) 의무 등 주제별로 관리자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 중심으로 수록하고 삽화를 통해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작업 전 안전점검(TBM), 현장 순회점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별 자율 안전점검표도 함께 제작했다. 비계와 지붕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이자 최근 3년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신동의)는 지난 21일 대회의실에서 해빙기를 맞아 건설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북돋우기 위해 건설 현장 관계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개최했다. 22일 출장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해빙기 대비 건설 현장 안전교육에는 서부지역 17개소 건설 현장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담당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에서는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실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례를 알리고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위주로 교육이 진행됐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등 중점 관리 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신동의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에 다 같이 공감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건설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소방서(서장 김승남)는 7일 해빙기 공사 재개 시기에 따라 이달부터 68개소의 건설현장의 현장지도 및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총 68개소의 건설현장에 차례로 방문해 종사자 및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으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화재 안전 교육 및 안전 매뉴얼을 보급 중이다. 또 지난해 12월 1일 자로 시행된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로 인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과 업무, 그리고 임시소방시설 7종(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가스누설경보기, 불티 방화포, 비상조명등) 의무 설치도 당부하고 있다. 봄철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전체 공사장 화재 원인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79.7%를 차지하고 있어 생활 속 사소한 부주의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공사현장 화재 안전수칙을 알려주고 있다. 교육은 ▲작업자는 평소 비상구와 소화기 위치, 화재 경보음 등 수시로 확인 ▲용접·용단 등의 화기 사용 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허가 후 사용 ▲내부 공사 등 화기 사용 시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고, 소화기를 5m 이내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최장선)은 지난 14일 오후 삼성물산(건설부문 대표 오세철)과 함께 국제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평택 삼성 반도체 건설현장 협력사를 대상으로‘노동관계법 준수 세미나’를 개최했다. 15일 평택지청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평택 삼성 반도체 건설 현장 내 노동관계법의 현장 안착과 협력사 안전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는 삼성물산 관계자와 삼성물산 협력사 임직원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평택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와 근로감독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임금 지연 지급,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및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과 사전 예방 활동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삼성물산 건설부문 이창욱 부사장은‘안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강연했고 외부 강사를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현장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장선 지청장은“이번 세미나를 통해 노동관계법의 현장 안착과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나윤호)는 오는 12월부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11일 소방서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하는 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도록 명시돼있다. 이번 제도는 대형 물류·냉동창고 건설 현장에서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오는 12월 1일 이후 신축 등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건설현장으로 연면적 1만5000㎡ 이상,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 창고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설현장이다.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규정 위반 시 ‘미선임’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의 경우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나윤호 서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