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지난 29일 중 회의실에서 해양 관련 경미범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2025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30일 해경에 따르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 중 피해의 정도, 범죄경력 및 피해회복의 유무, 반성 여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감경 여부를 국민과 함께 심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경미한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무분별한 전과 기록 발생을 방지해 유연한 법 집행을 실현하고 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우채명 서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2명과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의 사안이 경미한 점,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로 회부된 22건에 대해 심사 결과 훈방 20건, 원처분(형사처벌) 2건으로 의결했다. 우채명 서장은“경미한 범죄로 인해 전과자를 양산하기 보다는 범죄의 경중을 고려해 선도와 교화 중심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 외부위원으로 법무법인 당찬 대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지난 26일 3층 중회의실에서‘2024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7일 해경에 따르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19년부터 해양경찰청에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의 정도, 범죄경력 및 피해 회복의 유무, 반성 여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평택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인 변호사, 교수 등 시민위원 4명이 참석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 11건의 사건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사안이 경미한 점과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생계형 및 초범인 점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1건의 사건에 대해 모두 훈방으로 감경 처분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경미한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범죄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감경처분을 내렸다”며“앞으로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은 지난 3년간 경미한 범죄에 대해 훈방 40건, 즉결심판 3건의 감경처분을 내렸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난 16일 오후 중회의실에서 2022년 제 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7일 해경에 따르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제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형사 피의사건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즉결 심판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과도한 전과자 발생을 방지하고 소송시간과 소송비용 절감으로 피의자의 이익을 높일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경미범죄는 총 11건 11명으로 범행동기, 피해회복 등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해 훈방 및 즉결 심판 조치로 최종 의결 처리됐다. 서정원 서장은“기업형 고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겠다”며“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합리적인 처분으로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