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8만 8598건 14억 26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음식점, 휴게업소, 주택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면허의 종류별로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해 세액을 적용해 부과한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고지서는 우편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혹은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등에서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ARS(142211) 신용카드 납부, 가상 계좌 납부,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달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5일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28만여 건에 144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주택)는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p 인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함)을 유지했다.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45%로 추가 인하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ARS(1899-0076)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4만8000건에 대해 185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기내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2기분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해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해 1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ARS(1899-0076)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다음 해 1월 자동차세 선납 신청 납부 시 1월을 제외한 연세액의 7%를 할인받을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