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8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의 계도기간이 애초 오는 31일에서 다음 해 5월 31일로 1년 더 연장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 방법은 거래당사자(임대인 혹은 임차인)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신고와 동시에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가 30일 다음 달부터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 방법을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낮 시간대 부재중인 가구가 증가해 과태료 사전통지서의 등기 우편을 받지 못하고 반송되는 우편물이 급증하고 있다.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는 등기 반송률은 지속해서 증가해 최근에는 47%에 달하는 반송률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존 방식인 일반등기는 2회 배달 시도 후 폐문부재 시 우체국에서 일정 기간 보관 후 반송 처리되는 반면, 선택등기 우편은 2회 대면 배달 시도 후 부재중일 경우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빠른 전달이 이어져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관제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선택등기 변경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월 870만원 상당의 일반우편 재발송 비용 절감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여가겠다”고 전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다음 달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상향된다고 밝혔다. 3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에서 4만원이다. 30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3일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최고금액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이는 기존 과태료 보다 2배씩 상향 조정된 것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기간 확인 및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 신청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에서 할 수 있다.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연장 또는 유예신청은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할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증과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검사유효기간연장 신청서에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표광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검사는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에서 본인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고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