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직할세관(세관장 민희)은 25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관세환급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빛나는 관세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관세환급은 수출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돌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수출 사실 증명만으로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기업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세관은 지역 내 기업 중 수출실적이 있으나 환급실적이 없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미환급금과 환급 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업에게 돌려주기 위한 환급금 발굴에 나섰다. 지난해에도 이 제도를 시행해 중소 수출기업 8개 사에 미환급금 2억700만원을 환급해 관세환급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바가 있다. 세관 관계자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환급신청 절차 및 관련 상담을 통해 많은 업체가 관세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직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심사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양승혁)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Three-Track 관세환급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3일 세관에 따르면 관세환급제도는 수출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돌려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출 사실 증명만으로도 별도 신청 없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 제증명 P/L발급업체 지정을 받으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등 증명서를 관계 서류 제출없이 간단하게 발급받아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평택세관은 최근 2년간 수출 및 환급실적을 분석을 통해 수출실적이 있으나 인력․정보부족으로 환급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 수출기업을 선정해 미환급금과 환급 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세관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신청 절차 및 관련 애로사항 상담을 통해 업체가 실질적으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세관 홈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