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홍의선)는 5일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폭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구급대원의 안전 보호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119구급대원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술에 취한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폭행·폭언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구급대원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구급서비스의 질 저하와 도민의 생명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법상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이에 송탄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해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폭력행위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폭력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홍의선 서장은 “구급대원을 존중하는 것은 곧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며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119구급대원을 보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홍의선)는 1일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생명 구조에 기여한 구급대원에게 ‘중증 환자 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방위 승진자에 대한 승진임용식을 함께 개최했다. ‘중증 환자 세이버’ 인증서는 심정지 환자(하트세이버), 뇌혈관질환 환자(브레인세이버), 중증외상 환자(트라우마세이버)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한 평가와 처치, 이송을 통해 생명 소생 및 손상 최소화에 기여한 구급대원에게 수여된다. 이는 현장활동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도로 분야별 응급의학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이번에 인증서를 수여받은 인원은 총 29명으로 ▲하트세이버 4명 ▲트라우마세이버 23명 ▲브레인세이버 2명 등이다. 특히 정택수 소방교는 하트세이버와 트라우마세이버를, 유하영 소방사는 브레인세이버와 트라우마세이버 인증서를 각각 수여 받아 동료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같은 날 진행된 승진임용식에는 이준영 소방장이 소방위로 승진하며 새로운 책임과 소명을 다짐했다. 홍의선 서장은 “이번 인증서와 승진임용이 그간의 노고에 대한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