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대조기 기간인 2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6일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해경에 따르면 대조기 기간에 해수면 상승 및 빠른 조수 흐름으로 연안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해안가를 찾는 국민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봄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활동하는 주말 기간 중에 대조기가 겹쳐있어 연안 사고 우려가 더욱 높다. 최근 물 때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개인 부주의로 인한 연안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평택해경은 대조기 기간 중 재난예경보시스템 방송을 활용해 주·야간 위험 시간대에 연안사고 위험성을 알리고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여 연안사고 예방활동을 강화 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대조기 기간 해안가나 항·포구 등 침수 우려 지역에 출입자제와 갯벌 활동 시 물때를 확인하고 2인 이상 함께 이동하는 한편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해경은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 및 유관 기관에‘주의보’를 알리고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8일 관리천 정상화를 위해 설 연휴 기간에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발생 시부터 가동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이번 연휴 기간에도 가동하고 특히 5개 반으로 구성된 총 68명의 직원이 비상근무에 투입돼 오염수 처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설 연휴 중 공공 하‧폐수처리장 7개소를 통해 1일 약 3600t을 처리하고 관리천 하류에 설치된 활성탄 여과기를 통해 1일 2000t 이상의 오염수를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4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활성탄 여과기를 통해 색도와 오염물질을 제거한 하천수 1만1192t(7일 21시 기준)이 안정적으로 진위천에 방류됐으며 사고일부터 지난 7일까지 11만5000여t의 관리천 오염수가 처리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일 환경부에서는 관리천의 수질 유해물질 농도와 생태독성이 모두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며 “하천 전문가들도 하천 단절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질에 우려가 없다면 조속히 하천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정장선 시장은 “환경부가 제시한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경찰서(서장 김진태) 생활안전과는 오는 30일까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해 달라”며 “불법무기 근절을 통해 총기사고 예방 및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최장선)은 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평택지청에 따르면 이 대책은 추석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기간에 근로감독관은 비상 근무를 실시해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며 상습 임금 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임금 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설업의 임금체불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지역 내 30억 이상인 민간 건설현장 동아건설산업(주)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체불 예방 및 기성금 조기(적기)집행 지도,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안내 및 독려하고 임금체불 또는 중대한 법 위반 발견 시 체불 청산 기동반이 현장에 출동해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4일 시에 따르면 집중 단속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며 다음 달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또 동물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이 있음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자진 신고 기간 중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해당 과태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시는 자진 신고 기간 이후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반려견 주요 출입장소와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송재경 축산반려동물 과장은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견주들이 이번 자진 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해 달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으로 반려인과 비반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최장선)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6일 평택지청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기간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해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핀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신속하게 체불 청산을 지원한다.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사업장과 집단 체불이 빈번한 건설업의 체불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지역 내 30억 이상인 민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체불예방 및 기성금 조기(적기)집행 지도,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안내 및 독려하고 임금체불 또는 중대한 법 위반 발견 시, 체불청산기동반이 현장에 출동해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근로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소방서(서장 김승남)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두 달간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 향상과 국민의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119응급처치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7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집중 홍보는 코로나19 완화 및 응급처치 관련 기념일의 대부분이 9~10월인 점을 고려해 두 달 동안 시민들에게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집중 홍보 기간 동안 대면교육과 영상을 통한 비대면교육으로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중점 실시한다. 또 국민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대형전광판과 버스정보시스템(BIS) 그리고 SNS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응급처치에 관해 자연스럽게 보고 익힐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김승남 서장은 “시민들 모두 응급처치 방법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겠다”며 “이번 응급처치 집중 홍보 기간을 통해 나와 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세계 응급처치의 날 매년 9월 둘째 주 토요일이며 세계 심장의 날 매년 같은 달 29일이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나윤호)는 다음 달까지 ‘응급처치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5일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가을맞이 행사 등 대면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들이 늘어나고 있어 응급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와 대처 방법을 알리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는 9~10월은 심뇌혈관질환 발생과 이에 따른 급성 심정지 사망률이 급증하는 시기다. 송탄소방서는 약 두 달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집중적으로 교육·홍보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응급처치 홍보 캠페인 ▲대상별·연령별 응급처치교육 ▲올바른 119신고요령 등이다. 나윤호 서장은 “실제로 해마다 9~10월은 이송 건수와 인원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며 “응급상황 시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31일까지 미등록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등록은 유실·유기 방지, 개 물림 사고 예방 등 반려인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서이며 신고 기간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다음 달 한달간 반려견 주요 출입장소와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 반려동물을 집중단속에 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동물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와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가 대상이다.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등록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가 바뀐 경우, 등록된 반려견이 죽은 경우에는 사안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신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각각 최대 60만원,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축산과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이번 자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24일 설 연휴 기간 중 선박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양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역에서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음주 운항 금지에 대한 계도 활동을 펼치고 설 연휴인 29일부터다음 달 2일까지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 동안 여객선 및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주요 항로, 레저보트 및 예인선 등 음주 운항 가능성이 높은 선박이 활동하는 해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협조하여 음주 운항 의심 선박을 선별하고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경비함정이 출동해 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 경비함정 및 파출소 경찰관 합동으로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단속 활동도 펼친다. 평택해경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최근 5년간 모두 19건의 음주 운항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중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경비함정, 파출소 등을 동원해 강력한 음주 운항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