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말할 수 있는 사회는 지켜져야 한다 이른 아침, 차가운 거리 위에 섰다. 누군가는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고 묻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을 생각하면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여러 입법들을 바라보며, 한 가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그 법들이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결과적으로 국민의 말할 권리와 비판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에서 이러한 우려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특정 진영이나 정치 세력만의 권리가 아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사회 분위기가 달라져도 언제나 지켜져야 할 공동의 자산이다. 비판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제약되기 시작하면, 그 불편함의 기준은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사회에는 책임 있는 발언과 건전한 질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질서와 자유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균형 속에서 함께 존재해야 할 가치다. 법이 그 균형을 무너뜨려 시민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그에 대한 재검토와 사회적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자유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조금씩 제한되고, 점차 익숙해지며, 결국 ‘말하지 않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소방에서는 매년 되풀이되는 주요 재난 사고들이 있다. 그중 대형 물류 창고 및 공사 현장 화재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재난이다. 2년 전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로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도 물류창고 화재로 동료 소방관 1명이 순직했다.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올해 초에는 송탄소방서 지역 내 청북읍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구조대원 3명이 순직했다. 7월 1일 자로 송탄소방서장 취임 후 화재가 발생한 물류센터에 컨설팅차 방문하게 됐다. 아직도 그 처참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지고 순직한 대원들에 대한 미안함도 가슴을 눌렀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공사장에서 4000여 건의 화재 사고와 170여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우선 건설 현장이라는 건조한 환경과 구획돼있는 장소적 특성이 화재 시 큰 피해로 이어짐을 알아야 한다. 창고․공장시설의 경우 밀집돼 있는 경우가 많기에 작은 불티 하나로도 급격히 주변으로 화재가 확산돼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가져온다. 이러한 공사장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공사장 관계자(감독자, 사업주) 및 작업자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