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시민을 위한 변화를 추구합니다" 김영주 위원장의 말이다. 제9대 평택시의회 후반기 1년을 맞아 시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의 김영주 위원장을 만났다. 김 위원장을 만나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대해 들었다. 먼저 김영주 위원장은 “위원회는 평택시의 정책 방향과 예산 운영을 감시, 견제하는 시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며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항만경제실을 비롯해 행정자치국, 미래도시전략국 등 평택시의 핵심 부서들을 소관하며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들을 다루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1년간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주민참여예산제와 시민협치 플랫폼을 도입하고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민관 협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대구 도시철도 3호선과 복합근린허브센터를 방문해 우수 사례를 참고했고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진위천 유원지, 수소교통복합기지 등 지역 내 주요 시설을 찾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의회는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6일 의회에 따르면 정일구 위원장은 그동안 노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의 경로우대시설에서 제외돼왔던 시내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권을 확대 보장하기 위해 지난 2년간 관련 제도와 타 지자체의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등 신중하게 준비해 왔다. 정일구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평택시에 거주하는 어르신께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이동권 증진을 보장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주민등록상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법상 65세 기준과 상이해 상임위 조례 심사 시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타 지자체와의 비교 및 해당 부서의 의견과 예산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70세부터 대상으로 하기로 하되 제4조 무상교통 지원 계획 조항을 만들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담당 부서에서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