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일 오산천(4㎞)과 황구지천(4.5㎞) 구간을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오산천과 황구지천은 일부 낚시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와 불법 낚시좌대 설치로 하천 미관이 훼손되고 떡밥과 음식물로 인한 수질오염, 하천변 무단주차로 교통 불편과 사고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민원이 하천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낚시 금지지역 지정 전 간담회를 통해 낚시단체, 어업인, 마을대표,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25일간의 행정 예고 기간 동안 낚시인 등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앞으로 낚시 금지지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30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1일부터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지행위 적발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낚시 금지지역 내 낚시, 야영 등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어류산란 및 농번기를 맞아 이달 오는 14일부터 6월까지 진위천과 안성천 낚시금지지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내 낚시, 야영, 취사 및 낚시 좌대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이다. 시는 수질 및 하천 경관 악화, 재해위험 우려가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야간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을 해 그간 계도 위주에서 무관용으로 강력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진행해 낚시, 야영 등 불법행위는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천시설을 훼손하는 하천법 위반행위는 민생사법경찰단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낚시금지지역 내 낚시, 야영 등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진위·안성천 등 낚시 금지지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낚시 금지지역 내 낚시·야영·취사 행위 및 낚시허용지역 내 야영․취사 행위와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폐수 무단방류 등이다. 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하천․계곡지킴이를 3개조로 편성해 각각 권역별로 순찰차량으로 단속 및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적 행위에 대해선 사법당국 고발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을철 낚시 등 불법행위 증가에 대비해 낚시꾼이 자주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할 예정”이라며 “하천 미관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 2020년 통복천을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지난해에는 진위·안성천을 지정했다. 다음 해에는 황구지천과 오산천을 지정하는 등 앞으로도 낚시 금지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25일 오후 1시부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인천지사와 합동으로 화성시 전곡항에서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무상 선박안전진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무상서비스는 동절기 사용하지 않았던 선박 연료유, 냉각수, 배기관 고온부의 방열조치, 배터리 등 엔진 및 전기설비와 함께 봄철 해상 활동에 대비한 항해등, 기적, 무선설비 작동 상태도 진단할 예정이다. 또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자율 점검 방법을 홍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담은 안내서와 홍보물품(투척용‧분말 소화기, 낚시어선 안전수칙 QR코드 스티커, 코로나 19방역 물품)도 무료로 배부한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경기남부, 충남북부 해상에서 최근 3년간 71건의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중 기관고장 33건(46%)이 가장 빈도가 높았다. 유형별로는 ▲기관고장 33건 ▲부유물감김 16건 ▲추진기고장 4건 ▲기타(좌초 등) 18건 등이 발생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기관 고장 선박은 봄철 농무기에 충돌 등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진단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무상점검 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10일 오후 12시 58분쯤 안산시 육도 북동쪽 약 2.8km 해상에서 8명이 탑승한 3t급 낚시어선이 좌주 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오후 1시 50분쯤 구조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평택해경은 경비정(P109정), 연안구조정, 구조대, 민간해양구조선 등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얕은 모래에 좌주 된 낚시어선에는 선장 1명과 승객 7명 등 총 8명이 타고 있었으며 선박 안전에는 이상이 없었다. 오후 1시 3분쯤 현장에 도착한 평택해경 경비정은 낚시어선이 기울어질 것에 대비해 승선원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을 조치하고 선박에 지지대를 설치할 것을 요청한 뒤 사고에 대비했다. 평택해경 구조대는 좌주 된 선박의 안전을 확인하고 구조선이 접근할 수 있는 항로를 확보했다. 좌주 된 낚시어선에 타고 있던 승객 7명은 오후 1시 50분쯤 민간해양구조선과 평택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사고 낚시어선은 오후 3시쯤 민간해양구조선에 의해 예인돼 인천광역시 영흥도로 이동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항해를 할 때는 레이다, 해도, 측심기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좌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며 “좌주 사고의 경우 날씨가 나쁘면 배가 기울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10시쯤 경기 화성시 입파도 남쪽 약 3.7km 해상에서 21명이 탑승한 낚시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초기에 진화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9t급 낚시어선인 사고 선박 엔진실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해 조타기가 고장 나고 전기가 끊겼다. 낚시어선 선원들은 승객들을 급히 대피시키고 소화기로 엔진실에 발생한 불을 끈 뒤 평택해경에 신고했으나 21명이 탑승한 낚시어선 자력으로 항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 오전 10시 7분쯤 신고를 접수한 평택해경은 부근에 있던 경비정 3척과 연안구조정 2척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오전 10시 12분쯤 현장에 도착한 평택해경 P108정은 사고 선박 에 계류해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밖으로 빼낸 후 잠재 화재를 확인하고 승객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 다행히 사고 선박에 타고 있던 21명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해가 불가능한 선박은 평택해경과 민간 선박에 의해 예인돼 오후 1시 25분쯤 화성시 전곡항에 입항했다. 평택해경은 승선자,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엔진실에 있는 배터리에서 화재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가을철 낚시어선 위법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6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정원 초과 △영업 구역 및 영업시간 위반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항내 과속 운항 △어선 불법 증개축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한다. 이 기간 동안 평택해경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형사기동정, 항공기 등을 동원해 해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평택해경은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두 차례의 낚시어선 특별 단속을 실시해 모두 18건(영업 구역 위반 4건, 불법 증개축 4건, 과승 9건, 기타 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용객이 증가하는 가을철 낚시어선 최성수기인 9월부터 10월까지 낚시어선 위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며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